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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오늘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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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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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 심리를 진행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사이 핵심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죄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준용)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교수에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후 곽 교육감은 풀려났고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를 두고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는 '형이 다소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내 항소했다. 곽 교육감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어 향후 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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