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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최고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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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최고15% 감면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0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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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신축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

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보완해 1일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고효율 펌프는 층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시설임에도 여기에 가점이 부여돼 실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011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4,609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29만4,748Toe의 에너지 절감량이며, 5,631억원의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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