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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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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교실’ 운영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3.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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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이민자 대상 면접전형중점 교육 및 법률· 인권교육 진행

성동구는 오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취득교실’을 운영한다.

국적취득교실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도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국적 취득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제공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면접전형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결혼 이민자는 입국 2년 이상이면 한국 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취득시 필기전형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수업은 아리랑 부르기, 태극기 그리기 등 한국사회 및 문화 이해과정과 법률 및 인권교육, 모의 면접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7월 24일까지 계속된다.

성동구다문화가족센터는 국적취득교실 외에도 식생활교육,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교육,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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