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청탁 등록 시스템’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개인별․부서별 청렴활동을 수치화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반부패 청렴관련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가점항목과 감점항목 두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공무원이 반부패․청렴교육을 이수하거나 청렴동아리 및 캠페인 활동 참여, 청렴관련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품수수, 향응 등 타인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본인의 금품수수 등을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청렴 관련 대회에 응모하거나 내․외부 평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을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반대로 행동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민원에 대해 불친절 사례로 적발된 경우에는 감점 조치하며, 특히 금품, 향응수수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직원 개인은 물론 부서장, 해당 팀장도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가․감내용은 마일리지 운영시스템에 입력되고, 연말에 마일리지 최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탁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청탁 등록 시스템’도 상시 운영된다. ‘청탁 등록 시스템’은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당한 청탁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알선․청탁을 받는 경우 청탁 등록 시스템에 청탁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등록하면 된다.
청탁 내용이 등록되면 등록내용은 비밀로 보호․관리되며, 해당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