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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계약원가 심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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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계약원가 심사제 강화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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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계약원가심사제를 운영해 온 동작구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 대상에서 지난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설까지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2007년 시행 당시는 심사건수 245건에 4.13%의 절감률을 나타냈으나 2011년에는 695건의 심사를 이행하면서 원가심사 역량 강화로 2.54%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란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1,000만원 이상), 용역(500만원 이상)에 대해 계약전 원가를 분석하고 심사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각종 재정비 요율과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한지, 자재단가 및 노임 등의 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한다.

문충실 구청장은 “청렴한 동작구의 위상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세워지므로 낭비없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원가 심사제를 강화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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