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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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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 시행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8.02.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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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기간 줄여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에 예방

강북구가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청 당일 처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과 같은 날 신규 중개업소가 그 장소에 개설등록신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폐업은 즉시 처리되나 개설등록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 등록지준지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해 최소 3~4일 소요(법정기일 7일)됐다. 

이로 인해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공백 기간 내 무등록 중개행위의 소지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불법적인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개설등록 기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설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발굴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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