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 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편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정비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답보 중인 원도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모색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2일 동구청(열린배움터)에서 구 관계자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포함된 평가지표 등 변경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할 주요 공공성 강화 방안은 ▲기존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하고, 시세의 90~95%로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점.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설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 시킨점.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물량 등을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보다 많이 재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총 11개 구역*은 각 구역별로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2구역(십정2, 송림초교), 주택재개발사업 8구역(청천2, 금송, 송림1‧2, 미추8, 도화1, 전도관, 부평4, 십정5), 도시환경정비사업 1구역(송림현대상가)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중으로 각각 86%, 75%가 이주했다. 2018년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림초교구역과 미추8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임대사업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금송구역 등 나머지 구역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중지․답보중인 정비사업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업의 재개는 물론 낙후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