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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대면거래 간편송금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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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대면거래 간편송금서비스 도입
  • 김성용 기자
  • 승인 2017.09.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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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서비스와 생체인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은 지난해 10곳에서 8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을 포함해 15곳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과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 대상 최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문자, QR코드 등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송금 편의성을 높였다.

생체인증은 지문인증 34건, 홍채인증 18건으로 모두 52건의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은행권에서 대폭(4→24건) 확대됐으며 그간 생체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증권(0→16건) 및 보험(0→6건) 권역도 도입을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의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금융권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올해 하반기, 은행권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줄었다.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의 비율(평균)이 지난해 10월 55.6%에서 지난 8월 47.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개선 추진목표인 50% 미만은 일단 달성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향후 금융회사별 전자금융거래시 편의성 제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할 것”이라며 “IT실태평가시 고객 편의성 제고 항목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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