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산업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는 지난 8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원대식(자유한국당, 양주1), 박광서(자유한국당, 광주1), 염동식(바른정당, 평택3), 원욱희(바른정당, 여주1)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자인 한국육류연구소 고경철 박사의 상세한 용역수행계획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 출하두수 및 도매시장 거래액을 기초자료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등 경기도 한우산업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는 등 한우산업 대응방안 발굴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2017년 10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미래농업연구회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한우고기 소비 위축과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우 사육농가, 소비자, 유통업체의 인터뷰 및 심층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한우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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