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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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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 송원철 기자
  • 승인 2017.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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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4가구와 공동주택 10만3184가구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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