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전부 인용된 행정심판청구 소송의 모든 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조례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추가 대응이다.
도의회는 이재준(민·고양2) 의원 등 38명이 낸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달 10~14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아무런 비용 부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도민이 위법한 도지사의 행정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전부 인용을 받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시간·금전적 비용을 도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행정소송 간이 절차로 행정심판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청은 잘못된 행정 처분에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돼 행정청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는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행자부는 행정심판법에 비용 규정이 없어 조례안이 법 취지에 저촉된다며 재의 요구를 도에 지시했다"면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을 다투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다면 법 자체를 개정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제318회 임시회를 최종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도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기 위해 청문·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를 도가 지원하게 한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제316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청문, 행정심판 당사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일당·여비 등은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보조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지난달 13일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상위법에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의 요구 안건은 재적의원(126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