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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눈감아 준 회계법인 이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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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눈감아 준 회계법인 이사 재판에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1.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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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기 알고도 '적정의견' 허위기재
매출 과대계상 등 내부제기도 무시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알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 배모 전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배 전 이사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전 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매니저로 현장감사를 총괄했다.

 


배 전 이사는 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수조원대의 회계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배 전 이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이중장부의 존재 등을 알았고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 사실상 회계사기를 실토받고도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회계감사기준에 어긋나는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문제를 감사팀 내부에서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거제시 옥포조선소, 산업은행 등 10여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당시 감사 업무에 참여했던 안진 소속 회계사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와 관련해 감사에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배모 전 이사의 범죄혐의를 방대한 분량의 이메일, 내부 보고서, 공문 등 객관적 증거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진술로 확보했다"며 "이후에도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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