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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총기 소지·제조·판매 '최고 30년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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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총기 소지·제조·판매 '최고 30년형' 추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1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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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를 만들거나, 팔거나, 갖고 있을 경우 최고 30년 이하의 법정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오패산터널 사고로 불법총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총기 불법거래 등의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테러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우선 경찰은 총기를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할 경우 기존 '10년 이하'였던 법 규정을 3년 이상 최고 30년의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법 무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토록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총기 도난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총기를 도난·분실하면 ▲도난·분실한 총기 외 소지 중인 모든 총기에 대해 3년간 사용 제한 ▲3년 간 신규 소지허가 금지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협의 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및 일제 단속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공단으로 전환하고 가칭 '총기안전관리사' 제도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총기안전 부서를 현행 총포화약계에서 '과(課)' 단위로 올리고 지방청·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지방청 단위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 조직을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엽총 1만정과 공기총 1063정 등 총 1만1063정이다.

대책을 살펴보면 이 기간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 반드시 수렵교육을 받아야한다. 총기 입출고는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가능하다.

또 수렵을 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한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은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된다. 이에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해당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후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총기는 이번 대책에 따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도 및 특별단속을 강화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수렵인들은 총기사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총기안전 제도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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