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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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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항공기 이착륙 금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11.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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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동안 항공기 비행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능 당일인 17일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모든 공항에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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