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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실랑이 벌이다 흉기 들이민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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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실랑이 벌이다 흉기 들이민 50대女 '집유'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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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주스 마음에 안 든다…종업원과 실랑이

주문한 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제과점에서 주스를 시켰다. A씨는 주문한 주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종업원인 피해자 B(31·여)에게 화를 내며 주스를 바닥에 내던지고 가게를 나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뒤따라 나와 항의하면서 따라 갔다. 그러자 A씨는 들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낸 뒤 B씨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댔고, 겁먹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 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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