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 수차례 소환통보 응하지 않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 이모씨가 또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9일 우 수석의 부인 이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불응과 관련해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이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해 유용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씨가 계속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 역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소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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