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기소된 지 1년7개월만에 선고
檢,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만원 구형
1100억원대의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7)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1심이 27일 선고된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지 1년7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아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장비 EWTS의 핵심 기술인 통제 및 주전산장비(C2),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해 EWTS 공급가격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새로이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핵심 기술 확보 등의 중요 목표를 도외시한 채 자신에게 들어온 기회를 활용해 업체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정하게 결탁했다"며 "국방 선진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EWTS 사업은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된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그런데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기 사업이 됐다. 하벨산을 부추겨 제안가를 부풀렸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일광공영의 관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불법전출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