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분열병 앓은 상태서 범행 저질러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성을 입힐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27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법원 직원 송모(30)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 법원 직원들은 최씨의 흉기 난동을 제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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