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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수용소 내 탈북자 가족 인신보호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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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수용소 내 탈북자 가족 인신보호 청구 각하"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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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할 법원 아냐…집행 강제 수단도 없어"
북송된 재일동포·일본인 인신보호 청구도 각하
 

탈북자와 일본인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가족과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일본인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를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북한에 수용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를 청구한데 대한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탈북자인 안모(47)씨와 박모(30·여)씨가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사건에서 각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가족들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위법하게 갇혀 있다"며 "이들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달라"고 인신보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법원이 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에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북한에 수용돼 있는 사안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일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인 A(74)씨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와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의 인신을 보호해달라"고 낸 청구도 각하 판결됐다.

정 판사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 구제청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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