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차액 범행 공모 협력업체와 나눠

장갑차나 곡사포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청구해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E사 차장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 전에 관련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M사 등 3개 협력업체에 장갑차와 곡사포 등의 부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납품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차장이 서류를 조작한 부품은 K-21 차기보병 전투용 장갑차과 KH-178 견인용 곡사포 등에 쓰이는 케이블·베어링 등이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협력업체에 부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릴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협력업체가 작성한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금과 청구한 금액 사이의 차액은 범행을 공모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M사 이모(39) 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차장은 박씨와 범행을 저지르면서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이 차장과 짜고 부품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I사 이모(51) 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이사는 복합장갑차 케이블 부품 등의 대금을 부풀려 3800만원 상당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