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정산 중 할인쿠폰 안 받아주자 500원 동전 던져

주차장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차장 직원의 말에 화가 나 500원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모(42)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 그는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직원에게 할인쿠폰을 2장 건넸다.
그러나 직원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권씨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권씨는 주차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500원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졌고,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권씨와 피해자의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권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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