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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징역형 70대, 38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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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징역형 70대, 38년 만에 무죄 선고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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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징역 1년 선고 받은 유모씨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70대 남성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은 1978년 7월14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유모(72)씨가 제기한 재심청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시는 1973년 당시 민주통일당에 가입해 1975년 4월께부터 당 상무위원직을 맡았다.

그는 1978년 4월19일 오전 9시45께 약 100명의 당원과 함께 서울 도봉구 수유4동 580번지 소재 4·19 묘소 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유씨는 같은 해 11월24일에 항소가, 1979년 2월13일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공포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1호~9호까지 발령됐다.

이 중 1975년 5월13일 공포된 제9호는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을 일절 금지하고, 이에 따른 명령 및 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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