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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 KT뮤직·로엔엔터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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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 KT뮤직·로엔엔터에 벌금 1억원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10.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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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결정한 각 업체 대표에게도 벌금 1000만원 확정

 온라인 음원 서비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이들 업체와 함께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은 항소를 포기해 2014년 11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KT뮤직과 (주)로엔엔터테인먼트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 법인과 함께 기소된 로엔 신모(53) 대표와 당시 KT뮤직 대표 박모(53)씨는 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합의의 경쟁 제한성 여부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와 신 대표는 2008년 5월 엠넷 대표 박모씨, 네오위즈 대표 한모씨와 음원서비스 곡수와 가격 조정을 통해 같은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이나 자동연장결재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 서비스 가격은 2008년 1000원에서 2009년부터 20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SK텔레콤은 2008년 7월 30일~12월 31일까지, 로엔은 2009년 1월~2010년 2월 3일까지 멜론 사이트를 이용해, 케이티뮤직은 2008년 8월~2010년 2월 3일까지 뮤즈 사이트와 2009년 3월 31일~2010년 2월 3일까지 도시락 사이트에서, 네오위즈는 2008년 6월 17일~2010년 2월 3일까지 벅스와 쥬크온 사이트에서, 엠넷은 2008년 6월 16일~2010년 2월 3일까지 엠넷 사이트에서 합의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SK텔레콤과 로엔, KT뮤직에 각 벌금 1억원을, 신씨와 박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 업체는 합의할 당시인 2008년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초과해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은 주요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한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온라인 음원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강제하고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가격과 조건의 상품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범행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도 "이들의 역할, 가담정도, 공동행위의 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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