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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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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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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 고려할 때 죄질 매우 중해"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어머니인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마구 때려 살해했다"며 "그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사건으로 인해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고 간호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7월7일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속옷에 용변을 본 그의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던 중 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어머니가 지난 2013년부터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4년부터 간호에 전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어머니의 증세가 지난 5월부터 심해지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스트레스로 어머니와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 송씨를 상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명령을 취해줄 것을 함께 청구했다. 이는 살인을 저지른 송씨의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전과가 없고 수감을 통해 일정 부분 예방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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