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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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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9.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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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등 → 2심 실형 선고

 버스로 통학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한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노모(62)씨에게 징역 3년, 최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45)씨에 대해서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자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노씨는 지난해 4월 A양이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A양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양이 최초의 성관계 후 2만~4만원을 받고 이후 자발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게는 A양이 스스로 집을 찾아갔고 거절 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A양을 성폭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들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A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A양이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이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후 A양에게 약간의 돈과 음식을 제공해 유혹에 빠뜨린 뒤 별다른 거리낌 없이 성관계에 응하도록 했다"며 "A양이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설령 당시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력이 행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스로 통학하던 승객이고 학생이자 40여 살이나 어린 A양을 상대로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것은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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