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위해 가짜 부모 섭외한 뒤 상견례도
재벌가 혼외 손자를 사칭해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현금과 재물을 건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이 의심받게 되자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여성 A씨에게 예단비 등 명목으로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118억원의 예금인출이 정지됐는데 벌금을 납부하면 인출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A씨를 속여 118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을 재벌가의 혼외 손자라며 수백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결혼 13년차의 유부남으로, 동호회에서 만난 A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역할 대행 사이트에서 가짜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하고, A씨 가족과 상견례를 치렀다. A씨의 형부가 신혼집 매매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하자 허위로 서류들을 만들어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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