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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이른다"…경찰관 딸에 몹쓸짓 2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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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이른다"…경찰관 딸에 몹쓸짓 20대 징역4년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9.0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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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강모(25)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15)양의 신상 정보를 캐 냈다. 
 
한 달이 다되도록 연락만 하고 만나주질 않아서 였다. 
 
알고 보니 A양이 홍대 미대생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낸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아 낸 강씨는 A양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빌미로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 
 
채팅 대화만 나눌 생각에 거짓말을 했던 A양은 강씨의 연락을 피했다. 
 
강씨는 A양에게 "돈만 주면 너 하나쯤은 찾아낼 수 있다. 네 학교 앞에 가서 앉아있었으면 좋겠냐. 일을 크게 만들려 하냐"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A양의 아버지가 경찰관임을 알아내고는 "네가 한 일이 경찰 아빠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느냐"라며 겁도 줬다. 
 
강씨의 계속된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A양은 자신의 집에 와 직접 사과하라는 강씨의 요구에 응했다. 
 
그러나 강씨는 그해 12월11일 학교까지 조퇴하고 집에 찾아 온 A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고 같은 달 17일과 24일에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로 A양을 불러들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해가 지나 연락이 뜸하던 강씨는 2월 하순부터 다시 A양을 괴롭혔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옷을 벗겨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강씨는 법정에서까지 "A양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위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성행위도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피해자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A양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허위 사실을 가공해 강씨를 무고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제 겨우 중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위까지 자행하고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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