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4 12:02 (월)
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 '징역 4년'
상태바
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 '징역 4년'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9.0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로 더이상 국내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아내에를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인 A씨(여)와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던 왕모(42)씨는 A씨가 지난 3월 3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와 다툰 끝에 이혼을 요구받았다.
 
왕씨는 A씨와 이혼하면 체류 기간 만기인 올해 12월 11일까지밖에 한국에서 머물 수 없게 되자 이혼을 거부했다.
 
계속된 이혼 요구에 왕씨는 5월 24일 오전 10시 20분 A씨의 집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이들의 양육권을 달라"고 요청,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그녀의 복부를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범행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방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