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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서 여고생 살인 혐의 30대 15년 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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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서 여고생 살인 혐의 30대 15년 만에 첫 재판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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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부인

 강추위 속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5년 만에 법정에 섰다. 

 
남성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5년 전)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이어진 질문에도 역시 "내 DNA가 검출됐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와 강진에 갔느냐"는 물음에도 "사진을 보고 기억했다. 또 사진에 찍혀 있는 날짜를 보고 (당시 상황을) 알았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사진을 찾아냈다. 범행 당일 나주 인접 지역인 강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현장부재 증명)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과 익사로 규명됐다. 
 
검찰은 지척의 거리(직선거리 403m)에 살고 있던 김씨와 박양이 그 시절 유행했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박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김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03년 7월 금품을 노리고 전당포업자 등을 유인,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첫 재판이 끝난 뒤 박양의 가족은 "재판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19일·26일·28일 이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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