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6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대마 15그루를 재배해 84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대마 씨를 채취해 공터에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대마를 지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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