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모텔 객실에서 남자 아이를 낳은 뒤 숨을 쉬지 않자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A(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B모텔 객실에서 남자 아이를 혼자 분만했으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숨진 것으로 보고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우연히 만나 알게된 남성과 사귀면서 임신을 했고, 모텔에서 혼자 분만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숨진 영아 사체를 부검한 후 정확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성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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