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유명 어린이 만화 출판사 대표에게 접근해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빼돌린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46)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출판사 대표 이모(49)씨의 제안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에 만화 캐릭터를 사용한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3억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체 5곳과 짜고 5~10배까지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동투자 개념으로 3억원을 출자해 피해자 이씨의 믿음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테리어 업체들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니 내 말을 잘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갑을관계'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 이씨가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업계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고소장을 뒤늦게 접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씨는 "공동투자 개념으로 투자까지 한 이씨가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을관계에 있던 인테리어 대표들은 범행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데다 고소장에서도 빠져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