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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양면' 박원순, 청년활동지원비 갈등 정부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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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양면' 박원순, 청년활동지원비 갈등 정부에 '승부수'
  • 손대선 기자
  • 승인 2015.1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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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정부와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실현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청년활동지원비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동시에 청년활동비 무산을 겨냥해 정부가 이날 통과시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중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최소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으로 연간 3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으로 90억원을 책정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선언에 대해 정부 여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이 와중에 '아편'(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범죄'(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거친 언사가 박 시장에게 집중됐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한달여를 끌어온 청년활동지원비 논란은 정부가 이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중대 고비를 맞았다. 정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를 강행할 경우, 교부세를 깎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이같은 흐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브리핑 서두에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우려할 정책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손을 잡고 함께 투자해야할 정책"이라며 "이 청년정책조차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당한다면, 국민의 삶은, 청년의 미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년활동지원비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로 명명한 이 공론의 장에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고 공언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며 "서울시와 저는 청년 문제, 민생 문제라면 어느 기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과다하게 옥죄는 '사회보장기본법'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이는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경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으로 청년활동지원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서울시 정책은 어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져서 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면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승복한 용의가 있다.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원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논의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시장의 이날 발표는 전형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줄곧 이어진 정부와 최대 지방자치단체간 대립각은 한층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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