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0만 9590건에 대해 전년보다 15억(4.4%) 증가한 355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0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2015년 1월 연납으로 완납한 차량 및 승합·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변동, 타시군 연납, 타시도 전출, 비과세·감면 변동, 폐차장 일제조사 등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고양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