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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교과서 국정화 논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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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교과서 국정화 논란 '파행'
  • 정승옥 기자
  • 승인 2015.09.1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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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정교과서는 후진국에서 사용"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됐다.

의원들의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 야당의원들이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정회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황우여 장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는데 발표시기만 남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아베를 규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어떻게 꾸짖을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장관의 입장 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재춘 차관이 앞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김 차관은 지난 2009년 6월에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사용되는 제도임에 반해 검인정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교육부 입장과 논문은 대치된다. 학자적 양심으로는 국정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차관으로는 강행하려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 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이와 관련한 사안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역사 후퇴시키로, 후진국으로 가려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인하는 것 이상 어떤 현안이 더 중요할 수 있겠나"라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위원장이 요청한 후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증인출석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중앙대 비리와 관련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국회법 어디를 봐도 재판 중이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인 출석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를 했던 김낙훈 동덕여대 총장 역시 '치질 수술'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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