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부천시 원미구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이거나 체납 1회의 경우이더라도 20만원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영치방법은 주?야간?새벽 시간대 영치반을 편성해 상시 영치체계를 구축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집중영치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건 이상이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원미구 세무1과 정해분 과장은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라며“앞으로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원미구청 세무1과 (032-625-52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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