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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주의 권리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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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주의 권리 의견 반영돼야"
  • 김보선 기자
  • 승인 2015.08.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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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거버넌스 주주권리 강화 필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룹 총수의 '지시서'가 상법상 기업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보다 우선시됐다. 계열사 사장단이 주주가 아닌 그룹 총수에게 '충성'을 집단적으로 맹세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한 국내 대기업의 업그레이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내부 지배구조 및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경영효율 및 기업가치 제고도 가능한 것으로 지적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작성한 '해임 지시서'를 토대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에서 축출됐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일축하긴 했지만, 롯데그룹의 경우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공식 의사기구인 이사회의 의결보다도 우선시된 것으로 평가됐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집단으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도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보다 재벌 총수의 한마디가 더 우선시 되는 '손가락 경영'과 '충성 경쟁'은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 그룹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벌 총수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은 피해 갈 때가 많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업의 의사결정 책임은 이사회가 진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총에서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사회를 총수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서 자의적인 지배가 가능하다"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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