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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서비스센터 비용 선결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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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서비스센터 비용 선결제 불공정"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7.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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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취소 제품 반환거부 시정 권고

애플 서비스센터가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수리 취소 권한을 제한하거나 '전체 교체' 비용을 선결제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6개 수리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수리 계약 해제 제한'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애플코리아)가 수리 업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유베이스 등 6개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공인서비스센터들은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근거해 수리 취소나 제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고객님 동의 후 서비스 진행 교체된 불량 부품 또는 제품은 Apple의 소유가 되며, 서비스 진행 시 수리취소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출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유베이스)'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이 '애플 진단센터'로 보내질 경우 선결제를 강제하는 것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진단센터로 보내 수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약관에 따라 수리 내역(전체교체 또는 부분교체)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해야 한다.

진단센터에서 부분 교체로 결정되면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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