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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주 공동소유차량도 '어린이 통학'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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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주 공동소유차량도 '어린이 통학'에 이용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5.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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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원과 차주가 공동 소유한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학원 등의 경우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령 규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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