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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납 압류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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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납 압류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실시
  • 이행복 기자
  • 승인 2015.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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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인도명령 및 견인사진

양평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인도명령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명령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또는 자동차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4건 이상)의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6월 한 달간은 자진 납부기간으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인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15.4%(약 24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인도명령 기한 내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 견인 조치 후 차량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인도명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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