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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 연금공단에 탄원서 제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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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 연금공단에 탄원서 제출하는 이유는?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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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중 사망한 직원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키로 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에서 신청한 유족보상금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고(故) 이석재 주무관은 지난해 10월7일 도청 건축시설관리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도는 고인이 수십년간 도에 근무하며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같은 달 9일 경기도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도는 이후 이 주무관이 공무상재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고, 고인의 업무수행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다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고인이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온 사실 등을 종합해 ‘부지급 결정’을 최근 내렸다.

도청지부는 공단의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故 이석재 주무관 (前 경기도청 회계과 소속)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탄원서’를 작성, 2일부터 직원 서명을 받고 있다.

도청지부는 탄원서에서 “이 주무관이 사망한 시기는 도청에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던 시기였고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건축토목기술 유지보수가 고인의 주요 업무이다. 사무실 이사에 따른 사무실 설치 업무로 평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10월3일(금) 개천절부터 3일 연속 출근해 분주하게 일했던 것을 직원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업무량이 과다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휴일에 출근해 이사를 했던 한 직원은 이 주무관이 ‘이렇게 일하다간 죽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도청지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무실 이사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도청 직원들은 확신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과 공단 관련부서 직원들은 유족들이 더 이상 아픈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는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배포했고 9일 현재 800명이 넘는 도청 직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지부는 9일에는 점심시간에 맞춰 구내식당 앞에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고 13일까지 접수를 마친 뒤 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청지부 윤석희 지부장은 “직급과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탄원서를 배포해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이 재심에서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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