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헌법상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살포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북전단 130여만장 살포 소식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관계기관이)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계획을 언론에 공개하면 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지만 이렇게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는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사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이 단체들이 자기네 계획을 정부에 알리지는 않는다"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에 전단 살포 단체가 미리 (계획을)공개하면 지역주민 신변 안전이나 지역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지금은)겨울철이라 전단 날릴 만한 기후적 조건도 안 돼 (해당 부처가)굳이 (단체들에)일일이 전화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대화 분위기 악영향 우려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정부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살포행위를 법적 근거 없이 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2차 고위급접촉 (무산)때도 북한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우리정부는 북한에 조건을)철회하고 나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이를 비호·묵인·조장한다는 것인데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이 문제를)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도 우리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오해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