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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최신 휴대폰 45대 편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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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최신 휴대폰 45대 편취한 피의자 검거
  • 이규환 기자
  • 승인 2014.12.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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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자금 마련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 후 기기만 편취

일산경찰서(서장 강신후)는, 2014. 12. 2. 경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을 돌며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속인 후 휴대전화 기기 45대(시가 4천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처분한 피의자 A 某씨(41세, 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일산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 넘는 동일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사실 및 9건의 수배가 존재함을 확인, 추적 끝에 2014. 11. 24경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가명으로 투숙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조사 결과, 약 2년간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피의자는 주말에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개통은 월요일부터 이루어져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 주말 및 공휴일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 신청을 하고 휴대폰을 先인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올 3월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 45대를 편취하였으며, 특히 휴대전화 판매업을 할 당시 취득한 고객정보를 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일산경찰서는 류 씨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피해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여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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