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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불법점거 하청노조 상대 70억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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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불법점거 하청노조 상대 70억원 손배 승소
  • 안정섭 기자
  • 승인 2014.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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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판결을 잇따라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동참한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23일 현대차가 하청노조 조합원 25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폭력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67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소취하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차량 2만7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총 2517억원 규모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노조원들에게 20억원과 5억원을 현대차에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같은해 12월에도 20여명의 조합원에게 90억원 배상을 주문하는 등 현재까지 6건의 판결에서 185억6000만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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