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일 일본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관련 기사 취소를 둘러싼 위안부 강제동원 논란과 관련 “군대 위안부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다”고 답변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장 생생한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이라며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이 허위라며 기사를 취소했고, 일본 우익은 이를 빌미로 고노 담화 흔들기에 다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변인은 “고노 담화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그분(요시다 세이지씨)의 증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판단하는 '잣대'와 관련해서도 “만인이 알고 있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요건을 일축했다.
노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이나 업자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강제 동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본인의 의지에 반해 이뤄진 강제동원은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됐든, 감언이설 등이 사용됐든 범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그동안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이른바 좁은 의미의 ‘강제’가 문제가 될 뿐, 감언이설 등을 통한 위안부 동원 등은 약취나 유괴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노 대변인은 “강제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지금 말씀하신 ‘끌고 갔다’ 그런 것은 증언을 들어보라.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만천하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차관급 전략대화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유엔에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