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 등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필요"
법률상 입법 사항 이유로 진정은 각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준보수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과 연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인 기준보수액이 장기간 고정돼 있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진정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일정 기간 평균임금(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노무제공자는 1년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양자 간 급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구직급여 하한액 차이는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른 것으로, 개별 집행기관의 재량이나 행위가 아닌 법률이 정한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이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실업 시 생활 안정 보장에 있는 만큼 구직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노무제공자 기준보수가 장기간 고정돼 있어 구직급여의 생활 안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하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준보수 산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연동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실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