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2-24 16:59 (화)
트럼프 무역법 122조 가동, 글로벌 관세 일단 10%로 출발…동맹국 반발 의식했나
상태바
트럼프 무역법 122조 가동, 글로벌 관세 일단 10%로 출발…동맹국 반발 의식했나
  • 뉴시스
  • 승인 2026.02.2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영국 반발에 인상 폭 조정한 듯…일본·대만도 재협의 착수
핵심광물 소고기 철강 등 제외…15% 인상 별도 명령 필요
▲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된다.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도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15%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했으나,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번 글로벌 관세 포고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

일부 핵심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오렌지 등 일부 농축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도 제외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등도 제외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제품도 적용 예외다.

15% 글로벌 관세 방침은 지난해 낮은 관세 조건으로 우대 무역 합의를 체결했던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영국은 지난해 일부 품목에 대해 10% 상호관세 적용을 합의했으나, 15%로 올라갈 경우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EU) 역시 15% 관세율을 합의해, 평균 관세율이 0.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 총리실은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역시 15% 관세 계획에 대응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을 연기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관세 체계 변화가 일본 수출에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합의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융 제공을 약속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다. 지난주 360억 달러 규모의 세 개 프로젝트가 발표됐으며, 3월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추가 발표가 예상된다.

미국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인 대만도 최근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가 이번 관세 조치로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추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정리쥔 부총리는 12일 체결된 관세 합의에 대해, 새로운 관세보다 해당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는 확약을 받기 전까지 의회 비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