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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4~6개월 잔금 유예 기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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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4~6개월 잔금 유예 기간 준다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2.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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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경우 예외 규정도…이번주 시행령 개정할 것”
▲ 구윤철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구윤철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은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구 부총리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보통 (임대기간은) 2년이니 한도는 2년으로 설정했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무주택자가 살 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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