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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서울시 최초 ‘민간제설기동반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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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서울시 최초 ‘민간제설기동반 조례’ 본회의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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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전장비 지원 명문화···주민 참여형 제설 체계 ‘실효성’ 확보
▲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도 등 생활권 도로의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제설체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아울러 민간제설기동반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 서울시 최초 사례로, 골목길과 보행로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두성 의원은 “겨울철 제설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공공 책임”이라며 “서울시 최초로 주민 참여형 제설기동반을 제도화한 조례가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제설 체계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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