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정당의 국회의원 제명에
소속 의원 과반 찬성 요구
소속 의원 과반 찬성 요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탈당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 받지 않았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선배, 동료, 후배 의원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 당헌상 절차 외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파악하려는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린 것으로 안다”며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 탈당하는 수순으로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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